음모론의 낙인을 넘어, 김문수 후보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김문수 후보께서 얼마 전 서울대 동문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정선거 이슈에 왜 침묵하시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래 링크의 글을 공유하셨다고 한다. 안타깝고 복잡한 마음에 글을 쓴다. 월간조선, 조평세, 미국 보수주의의 교훈 ⑤ 보수주의와 음모론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2407100033 위의 글은 미국의 존 버치 협회(The John Birch Society) 사례를 언급하면서 보수진영이 음모론을 배제할 것을 역설한다. 일견 훌륭한 글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은 글이다. 특별히 김문수 후보께서 만약 이 글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를 음모론으로 취급하시게 되었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 김후보께서 2020년 4.15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혹에 분노해 온 아스팔트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오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해당 글은 “음모론은 언제나 사실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라고 충분히 둘러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한다. 사실상 조롱하는 투다. 그러면서도 매카시를 언급하며, '섣불리 모든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 음모론자 매카시 베노나 프로젝트(Venona project)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 매카시는 음모론자로 매도당했다. 매카시가 웨스트버지니아 휠링에서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처음 폭로한 것이 1950년 2월이었고, 베노나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된 것이 1995년이니, 무려 반 백 년 동안이나 그는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주도한 음모론자로 조롱당해온 것이다. 베노나 프로젝트가 공개된 이후, 그가 지목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련의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카시즘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한 가지, 한국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음모론이라는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목소리를 냈던 매카시 덕분에, 당시 미국 국무성 내부에 득실거리던 소련 간첩들의 암약에도 불구하고 1950년 2월 이후 미국의 여론은 반공기조로 확실히 돌아섰다. 그 덕분에 4개월 뒤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남침이 발생했을 때, 미국은 신속한 파병을 결정할 수 있었다. 소위 음모론자 매카시에게 한국인들이 특별히 감사해야 하는 이유다. - 현실이 된 음모론들 해당 글의 필자는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후 음모론에 대해 경계하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선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사실상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이병태, 정규재 두 분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0년 미국 대선 이후에는 '관리부실에 따른 부실선거'로 입장을 선회했다. 또한 전산방식에 의한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부정선거 이슈에 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난무한다.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누가 나와서 모든 걸 단칼에 정리할 것이라는 둥의 소설같은 이야기들이 합리적인 의혹들 사이에서 난무하는 것이 사실이다. 과장된 허위정보들을 걷어내고 최대한 진실에 기반하자는 주장이라면 이해는 할 수 있다.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들이 쉽게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음모론으로 취급받던 많은 일들이 현실로 드러난 정황을 고려하면, 70년 전 미국의 사례를 들어 부정선거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논란들을 단순히 음모론의 하나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오히려 고루한 느낌이다. 음모론으로 매도당한 앱스타인 소아성애 의혹은 법원에 의해 사실로 판명됐다. 역시 음모론으로 치부된 코로나 중국연구소기원설도 사실로 드러났다. 기성언론들이 음모론으로 매도한 mRNA 백신의 부작용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을 설파해 온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 됐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언론은 이런 백신의 위험을 미리 경계하고 저항한 사람들을 음모론자 취급했고, 백신 접종을 강제했다. 유튜브마저도 관련 영상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계정을 폭파했다.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다. - 부정선거 의혹, 음모론 낙인 타당한가? 2020년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음모론’은 미국 보수진영에서 큰 지지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관되게 이를 주장했다. 최근에는 당시 오바마 정권 하의 FBI가 중국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를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공산당과 미국의 민주당이 연루된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 미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선관위가 주도하는 선거만은 지고지순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것이라고 믿어야만 하는가? 지난 2018년, 선관위는 대만과 한국을 비롯해 해외 부정선거를 기획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인 왕후닝을 찬양하는 영상까지 올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2018년 9월 11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진행된 콩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사용됐고 선거조작의 정황이 포착되어 국제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콩고에 장비를 납품한 미루시스템은 콩고 정치인들의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2019년 3월 콩고 선거관리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미루시스템이 전자투표기를 납품한 이라크‧볼리비아‧키르기스스탄 등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4.15총선에서도 미루시스템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됐다.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새기 마련이다. 이게 음모론인가? - 다른 성격의 음모론 해당 글이 말하는 음모론과 지금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음모론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 당시 논란이 된 음모론은 ‘반유대주의 음모론’이었다. 막대한 돈과 권력을 보유한 유대계 엘리트 조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음모론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음모론의 배후는 IT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이 연루된 부정선거 의혹은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닌,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국가안보의 문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계엄의 이유이기도 했다. 이는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할 주권의 문제다. 노암 촘스키가 지적한 것처럼, 음모론이란 표현은 지적인 차원에서 가장 심한 욕설이다. 누군가 진실을 찾고자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들이대는 흉기이고, 진실을 가려버리는 낙인이다. 중국이 연루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응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한 욕설이다. 나아가 중국의 막강한 사이버공작 능력과 초한전(超限戰)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자멸적인 무지이고 오만이다. 중국 공산당의 해외 정치, 선거 개입은 이미 전세계적인 문제다. 심지어 우리는 머리 바로 위에 북한까지 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부대 라자루스는 세계 최강 수준의 해킹 실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과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 음모론일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결코 개입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이 음모론일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긴다. 70년 전 미국 보수진영의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지금 한국에 적용할 수 없다. 시대적 맥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다양한 음모론이 현실이 된 것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미국이 중공의 선거 개입을 적극적으로 경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모스 탄 대사나 트럼프 라인과 소통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의혹 차단을 위해 무엇을 했나? 지난 대선에도 부정선거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갑작스레 진행된 선거였지만 불필요한 의혹들을 차단할 최소한의 조치는 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캠프는 사전투표를 독려했다. 이는 사전선거를 의심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선거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실망스러웠다. 수시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게 무슨 봉인인가? 투표함에 자국도 남지 않는 봉인지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관외사전투표가 우체국 배송을 통해 해당 선관위로 배송되면 새로운 투표함에 넣든가 할 일이지, 수시로 봉인지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 그러고도 국민들에게 무작정 믿기만 하라는 것인가. 지금 선관위는 봉인지와 투표함에 이어서 서명을 한 국민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무슨 짓인가? 국힘은 뭐하고 있나? 결국 국힘도 캠프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 전향운동권의 경향성에 관해 김문수 후보 주변엔 전향운동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도 많다. 전향은 자기부정과 성찰의 긴 고뇌 끝에 이뤄지는 과정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가슴 속에 각인한 이들의 고백과 경험은 우리의 귀한 자산이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전향운동권 인사들의 경향성에 관해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학에서 자행된 학생회 선거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들이 아닌가? 골수운동권들이 득실거렸던 통합진보당에서는 실제로 ARS 여론조사 조작과 컴퓨터 시스템 조작을 이용한 부정경선이 문제됐다. 이런 사례들을 두고도 선거에 의심을 갖는 국민들을 음모론자로 모는 것이 타당한가? - 존경하는 김문수 후보께 감사한 분이다. 진심으로 존경한다. 특별히 정치권이 철저히 외면해 온 태극기 국민들과 함께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서울대에서 청년들과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때, 청년들의 고민에 하나하나 성실한 답변을 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색의 깊이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부정선거 문제에 관한 최근의 모습은 다분히 안타깝다.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국민의 검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는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도 수사권 없는 원고에게 모든 것을 증명하라는 어거지 판결이었다. 선관위에 부실이 있다면 선거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선관위가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 상식이다. 계엄을 통해서도 검증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선거다. 이에 분노하고 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후보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린다. - 글을 맺으며 트루스포럼은 2020년 총선 직후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1.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고, 2.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며, 3.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라는 것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고, 지금도 변함없는 입장이다. 그동안 전직 국정원장 네 분께 부정선거에 관한 입장을 여쭤보았다. 두 분은 함구하셨고, 두 분은 적극적으로 부정선거의 위험을 경계하셨다. 부정선거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조갑제, 이병태, 정규재, 전향 운동권 인사들 같은 분들도 나름대로 훌륭한 분들이다. 하지만 부정선거 이슈에 관해서는 전직 국정원장 두 분의 이해와 경고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논란은 트루스포럼 안에서도 논란이 큰 주제였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안으려 애를 썼지만, 결국 입장이 다른 친구들은 스스로 독립했다. 돌아보면 그 많은 고민이 의미 있었나 싶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국민의 검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향한 국민들의 수고와 바람이 합당한 결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 2025.08.06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 *유튜브 포스팅 링크 : http://youtube.com/post/UgkxkfrhLIc8GtEW0QvS1Whr6vpefC-3kZxz?si=BVTmBVFqVpIcJEU6
[트루스포럼 월요모임 안내] 8월 첫날이네요! 날이 많이 무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구요, 각자의 삶과 속한 공동체에게 어떤 새 일들이 일어날지 더 뜨겁게 기대하는 8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4일 저녁에도 동일하게 <청년 발제와 토론>으로 트루스포럼 월요모임이 진행됩니다. 청년들이 각자의 삶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자세히 나누며 그 속에서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나누는 귀한 시간을 준비 중입니다. 어떤 주제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할지 궁금하시다면 현장에서 함께해 주세요! 모임 전후에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나눔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루스포럼을 응원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오셔서 함께해 주세요! 일시: 2025년 8월 4일(월) 오후 7시 장소: 서울대 트루스포럼 센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 168) <오시는 길>
트루스포럼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를 탄핵합니다! STOP THE STEAL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2025.04.09 국회송통관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대선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규탄하고,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전 국 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헌재의 탄핵판결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우스운 판결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요건을 잘 지켰습니까? 변론기일 지정부터 변론시간 제한, 각종 증거신청 기각, 증거법상 절차위배 등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헌재가 절차적 요건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1. 과연 ‘무리 없는’ 재판이었습니까? 지난 5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리 없이 끝난 것입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야 말로 탄핵심판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관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낯 뜨거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1월 23일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형배 재판장은, “그거는 뭐 본인이 (증언거부)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라고 대응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기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 규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의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 헌법적 권리행사에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아닙니까? 이 같은 언급 자체가 헌법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재는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벼락같은 변론기일 지정, 변론시간 제한, 각종 증거신청 기각, 증거법상 절차위배 등에 관해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번 계엄령의 주된 원인은 사법부에 의한 부정선거 검증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부정선거 검증에 관한 증거신청을 철저히 기각했습니다. 국민들은 의아해 합니다. 8:0 전원일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혹만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회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전례 없는 탄핵남발과 예산폭거 등의 행위를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된 평가조차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행하는 자가 도리어 이를 막는 자를 법률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인 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안까지 만들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8:0이라는 결론은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사소한 분쟁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이를 재판하는 기관은 다수의견, 소수의견 보충의견으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주장의 대립은 더욱 극명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결정은 미개한 인민재판 수준의 전원일치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론분열을 막는다는 미명입니까? 아니면 장막 뒤에 숨는 비겁함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정말 정의를 세우는 곳입니까? 아니면 정치하는 곳입니까? 이번 탄핵판견을 무리없는 결정이 아니라, 무리로 가득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다수당의 횡포에 휘둘리는 국회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그다지 존재가치가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선포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마저도 정치만 있고 법치는 없었습니다.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포한 판결입니다. 2.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4헌바1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 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 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등의 반대심문권을 제한하고….피고인들의 공격·방어권을 과다히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기는커녕, 특별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모조리 기각되었습니다.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는커녕 초시계로 변론권을 제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것입니다. 3. 변칙적인 형사소송법 준용은 직권남용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헌재 심판정에서 명백하게 부인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마저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조서와 공소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례를 운운하며 증거능력을 인정 해 버렸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는 법치가 아닌 정치의 하수인임을 드러낸 것 입니다. 명확한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자의적인 재판이고, 재판관의 직권남용입니다. 4. 헌재는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의 공범입니다. 헌재는 ‘줄탄핵’ ‘예산액 삭감’ 등 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윤 대통령 임기동안 횡포와 전횡을 일삼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거대야당이 3년 넘게 지속한 이 같은 횡포와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관용과 자제가 해답이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까? 헌재는 이에 관해 아무런 판단이 없습니다.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법을 빙자한 횡포와 만행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더구나, 부정선거 의혹검증은 민주주의 최소한도의 요구이자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행사는 선거에 의하여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에 관한 대통령의 계엄사유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신청을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는 무엇으로 견제하시겠습니까? 줄탄핵과 예산삭감, 나아가 이상하리만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중국을 위해 간첩법 개정까지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거대야당은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헌재가 거대 야당의 하수인입니까? 이번 판결로 헌재는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에 공범이 되었습니다. 5. 사법부의 독립이 비리를 감추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통해 주요 법조인과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점도 탄핵 인용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변론 기일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과 정치인 이름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거짓말이 드러나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그의 증언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관리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의혹을 포함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지, 비리와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 될 수는 없습니다. 계엄은 영장주의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계엄이 정당하다면 부정선거 의혹과 연루된 법관에 대한 체포지시도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계엄이 불법이라면 체포지시는 불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계엄의 사유, 특별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사무총장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관련된 증거신청은 헌재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시면서, 탄핵판결이 정당하다고 우기시겠습니까? 6.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은 정당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했다”며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엄은 헌재가 적시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야기하게 한 그 원인행위, 즉 계엄초래 행위인 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했어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현재의 국가상황은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확정없이 아무런 관련없이 선관위에 계엄군이 출동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계엄령이 헌법 위반이고, 헌법기관의 침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야당에 의한 행정권 장악 즉 3권분립의 훼손은 계엄법이 에정하고 있는 행정, 사법기능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의 정당성에 대한 피청구인측의 주장에 관해서는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신문권도 제한하고, 변론기일 지정조차도 벼락치기로 잡고 진행하여 온 과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만 더욱 커졌습니다. 나아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에 대해 비상식적인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는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회가 반국가세력에게 사실상 조종되고 장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단이 전무해 진다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은밀한 침투가 고도로 치밀해 지고 있는 이때에,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7. 헌법재판소를 탄핵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자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없고 일방적인 정치만 남았습니다. 법해석의 법치는 없고, 재판관의 자의적인 인치만 남았습니다. 헌재의 탄핵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정당화한 비열한 판결입니다. 국민통합에 실패한 엉터리 판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마수에 대한민국을 던져버린 무책임한 판결이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함을 이겨내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헌재가 진정 판결을 통해 국민들을 통합하려 했다면, 적어도 계엄의 주된 이유였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과 국정마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관해 선거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선관위에 대 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묵살했습니다. 8년 전, 거짓 선동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헌재는, 다시 한 번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역사의 법정에 미리 선포하는 바입니다. 8. 조기대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추호의 의심도 받아서는 안되는 거룩한 제전입니다.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됩니다. 평범한 일반인의 검증권을 보장하지 않은 선거는 위헌입니다. 이것이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거에서 국민의 검증권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은밀한 카르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가족회사이자, 선거사건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으로 국회의원들의 목줄까지 잡고 있는,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갈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겁박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는 좌우를 떠난 문제입니다. 선거에 대한 모든 의혹은 해소되어야 하고,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에 다음의 내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종이투표와 현장수개표 실시할 것. 2) 조기대선에 관한 당내 경선, 종이투표와 현장수개표로 진행할 것. 3) 조기대선에 관해 적어도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지에 투표관리인 개인도장을 날인 할 것.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행안부에 이를 조속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4.09. 트루스포럼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기자회견 탄핵각하! 탄핵기각!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03.10. 국회 소통관 트루스포럼 /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현재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상태가 아닙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회가 거대야당에 의해 반헌법적 독재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 퇴진을 외치더니 급기야 장관, 검사, 감사원장, 심지어 대통령마저 탄핵하고, 예산삭감으로 행정부기능을 마비시키고, 내란몰이로 행정부의 수사권마저도 휘두르고 있습니다. 거대야당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20여명에 이릅니다. 심지어 국회측 소추대리인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은 대학시절 주체사상에 빠져서,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사제 폭탄을 터뜨리고 방화를시도했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잘 지내지 않는다고 탄핵소추안 서두에 넣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탄핵소추와 예산승인권을 무기로 정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들과 은밀하게 협력한 정황이 있고, 헌법재판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카톡을 검열하고 신문광고주를 압박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마저 유린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상사태에 각계각층에서 비상시국선언을 하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진행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기관인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8년 전,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거짓 선동 기사에 바탕을 둔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청년 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의 상식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탄핵심판에 관한 생각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1.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가 됩니까? 헌법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 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고 규정합니다. 대통령 의 헌법 수호 책무는 국가원수로서 당연한 것이며, 최종적인 지위에서의 책무입니다. 이 같은 지위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종합하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 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바로 비상사태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무 위원들, 감사원장, 방송통신의 위원장, 중앙지검 검사장, 일선 검사들에게 까지 무자비하게 진행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줄탄핵으로 국가 행정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던 검사들마저 탄핵 당한 것은 지극히 자의적으로 진행된 탄핵의 남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정부 활동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것은 정부기능을 직접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많은 부정선거에 관한 무수한 의혹과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사법적 접근은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마저도 탄핵심판 심리과정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대부분의 증거방법의 증거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부정선거 검증에 관한 국가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기능의 마비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정당한 계엄권의 발동으로 이루어진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대통령의 계엄령은 내란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계엄령 발령 요건에 사소한 위배가 있더라도 내란죄는 불가합니다. 이번 계엄에 관해 국무회의 심의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의 비상대권인 계엄령 발동을 내란죄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계엄령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 긴급한 경우 대통령과 주지사의 계엄 선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법 제7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무조건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엄의 해제는 국회의 고유권한으로,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국회의 무조건적인 계엄해제 요구권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려 합니다. 정당한 계엄 선포를 국회가 맹목적으로 해제하여 국가의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반국가세력에게 점령당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서는 아무런 대응장치가 없습니다. 이는 기우가 아닙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강제해산 판결을 내린 국가전복 세력, 통합진보당이 국회 안에서 버젓이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나면 김정은과 함께 남한의 반동을 제거하고 미제를 몰아내겠다며 무기와 폭동을 준비했습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 현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의 국회입성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84조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권 발동은 내란죄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의 내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적으로 국가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 행위를 내란죄로 매도하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방해하는 행위야말로 내란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계엄령 발령 요건에 사소한 위배가 있더라도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계엄령선포행위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남용, 즉 직권 남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직권 남용을 근거로 내란죄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 헌법상 대통령이 직권남용으로 소추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가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직권 남용이라는 취지로 대통령을 형사소추 한 부분은 공소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요구가 무조건적인 국회의 고유권한인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령 선포 행위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견지에서, 계엄령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계엄령 선포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에서, 계엄령의 이행자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4. 계엄령의 국회통고 이전에 해제요구를 결의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합니다.(3항) 그리고 국회가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4항)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은 대통령의 통고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에서 국회는 대통령의 통고를 받기도 전에 계엄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과연 통보절차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치일까요? 국회다수당에 의한 독재체제가 마련되고. 그것도 적대세력과 연합하여 정상적인 정부를 공격할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여도 즉시 해제요구결의를 하여 최후의 국가보전 수단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긴급방어조치를 할 수 있는 대응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고조항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제정된 국가긴급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르면 계엄선포시 연방의회에 알고, 의회가 심의해서 상원과 하원의 일치된 결의가 있으면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끝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결의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국회 의결이 있어야만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엄에 관한 프랑스 헌법(제36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12일간 유효하게 지속되고, 그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프랑스의 경우 적어도 12일 간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해 보면, 대통령의 계엄을 즉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행 계엄 시스템은 문제가 있습니다. 5. 내란죄를 저지른 건 거대야당입니다. 형법 제87조의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활동을 마비시키려는 줄탄핵과 예산전액삭감 등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 게 할 목적을 가지고 , 이를 실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간첩법제정을 거부하여 중국인의 간첩활동을 방조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회가 공수처장에게 대통령체포를 명령하고, 검찰, 경찰을 상대로 대통령을 구속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3권 분립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도 되기 전에 수사본부가 발족하고 전광석화같이 내란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란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에 국민들은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영장쇼핑이라는 새로운 현상도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몇천명씩 경찰을 동원하여 위법한 영장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는 광경은 국권배제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탄핵심판과정에서 나타났듯이,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와 헌재와의 밀착의혹은 사법부의 독립이나 공정한 심판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탄핵심판 진행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이렇게도 무너진 것 인가라는 탄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야당의 언론통제는 가히 독재정권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여론조사도, 신문광고도 모두 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로 야당의 입맛대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가히 의회독재의 시대입니다. 현대에서의 반란은 총칼을 든 폭동 뿐만 아니라, 총성없는 시스템 파괴공작으로도 가능합니다. 부정선거로 국회권력을 찬탈하거나, 부정선거를 감독하여야 할 대법원이 이를 방조하거나, 대통령을 불법체포와 구금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내란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내란입니까? 홍장원의 메모의혹,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회유공작 등은 일련의 사건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내란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 의한 내란인지를 가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 탄핵을 남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계엄법 제13조는 계엄하에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체포 특권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더불어 민주당에서 대통령 구속취소결정에 대하여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시항고는 위헌일 가능성이 높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며 사람들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시적인 탄핵남발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직권남용 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합니다. 7.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내란행위 아닙니까?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됩니다. 2009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검증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습니까? 선거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이 음모론입니까? 대책없는 음모론 몰이는 이제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120여 개 선거구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통상적인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었습니다. 부정선거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들이 그렇게도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선거과정 전체를 선관위가 통제. 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주장하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비상식적 입증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입니다. 만약 선관위가 우리나라의 선거를 부실, 부정하게 관리하며 인위적으로 특정 당에 표를 몰아주었다면, 이미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망한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사실이면 내란행위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확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보다 더 흥분하는 거대야당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생기면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이런 의혹을 증폭시켰고, 탄핵심판을 진행한 헌법재판소도 부정카르텔의 일원이라는 의혹만 키웠습니다. 8. 헌법재판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통해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따지려면 비상사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탄핵남발과 필수예산 삭감으로 행정이 마비됐는지, 부정선거가 정말 존재했는지 자세히 살폈어야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핵심판으로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군대를 움직이고, 영장제도를 정지하고, 특정인을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것 등은 정당한 계엄이라면 오히려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합니다. 계엄 이후 진행된 탄핵정국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계엄선포 행위를 핑계삼아,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정치공작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의 체제전쟁의 일환입니다. 8년 전 헌법재판소는 역사 앞에 가장 치욕스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탄핵소추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한 번 속는 것은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두 번 속는 것은 공범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찬탈하려는 반국가세력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기자회견 탄핵심판, 청년이 봐도 이상합니다 2025.02.17 국회소통관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 트루스포럼 1. 헌법재판 청년평가단의 발족 배경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2030 세대에 대해 " 스스로 말라비틀어 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망말을 하셨습니다. 2030 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입 니다. 청년들을 길러 내셔야 할 교수라는 분이, 국민의 돈으로 국립대에서 녹을 받으 시고, 공당의 교육연수원장을 맡으신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키겠다는 말씀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30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말라비틀어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겠 기에, 이제부터라도 나서서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 시하고, 평가하고, 대응하려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 국의 미래를 짓밟으려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라도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 재의 탄핵심판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헌법 은 판사나 재판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재판하는 사람의 주관적 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을 공정하게, 실질적 정의 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객관적 양심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식과 공정, 합당 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 공정하지 못 한 판결, 논리모순적인 판결, 이중잣대를 적용한 판결은 재판이 아니라, 농단이 된다 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청년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살펴보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들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 계엄령의 위헌성을 판단하려면 비상사태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를 종합해 보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 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 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이번 계엄령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것인 지 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탄 핵소추결의서에 기재된 국회 출입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 시도 행위 등 모두가 비상 계엄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계엄의 위헌성 혹은 위법성을 심리하자면 비상계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비상사태의 존재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의 인적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 필수 예산의 전액 삭감 등으로 국가기능의 실질적 활동이 불가 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 는 것이 현행 사법기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 해, 계엄법 제2조가 언급한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탄핵남발과 예산삭감으로 국가의 행정기능 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정선거를 규명할 수 있는 국가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인지 등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서는 이번 계엄의 위헌성이 나 위법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계엄의 위헌성을 심사하려면 계엄의 목적으로 제시된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부정선거 관련 증거들을 검증하여 사실 확정을 한 다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탄핵 남발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건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먼저 결정해야, 국회가 탄핵을 남발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이 사건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 장에 대한 탄핵심판 1건을 제외하고 다른 사건들은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증거 신청을 통해 개표자 수와 투표자 수 검증, 선관위 서버 검증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 다. 국정원 백종욱 차장의 선관위서버 5% 검증에 관한 증언만을 인용했습니다. 이외 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백종욱 차장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업무망, 인터넷망, 선거관리망이 모두 연결되어 부정한 투표, 개표의 가능성 이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헌재는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 선포상황에서 발생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사실을 확인하는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동원했는지, 선관위에 군대를 파견했는지, 실탄을 지급했는지, 의원을 체포하라고 하 였는지 이런 행위들은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번 계엄령이 위헌, 위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을 선동하는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3.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방법인 검증신청 기각은 부당합니다 . 선관위 보안점검을 진행한 국정원 백종욱 차장은, “해커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망, 선 관위 업무망, 선거망이 모두 연결돼 있는 상태”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상태에서는, "투표자 명부도 조작 가능하고, 개표수도 조작 가능하고, 투표자 개인의 동일성도 위조 신분증을 통하여 조작가능 하다"고 했습 니다. 이러한 증언까지 나왔는데 부정선거에 관한 검증신청을 기각하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 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고의적인 입증 방해가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계엄령의 위 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정선거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부정선거를 빙자해서 계엄령을 발령했다면 바로 위헌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가 인정하면 투표자 수와 개표수의 검증, 선관위 서버 검증까 지도 받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재가 과연 공정한 기관인지 의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3-1 선거부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선관이에게 있습니다 .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없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면서도, 부실선거는 인정했습니다. 이 상한 투표지가 나오거나 투표지가 정식의 투표지보관함이 아닌 소쿠리 바구니로 옮겨 지는 등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을 두고 선거부실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22. 4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인정한 대로 선거부실관리가 있으면 당연히 선관위에서 부정선거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레집사로퀴터Les ipsa loquitor(the matter speak for itself)라는 법격언에도 맞습니다. 상황자체가 설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증거와의 거리를 고려해 입증책임을 정하는 법리에 따르더라도, 선관위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부 여하고, 제조물 책임에서는 제조자가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집니다. 행정소송에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직접증거는 없지 만 간접증거가 있고, 이러한 증거가 피고의 통제 하에 있을 때는 당연히 피고의 과실 이 추정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과정일체를 관장하는 선관위가 선거부실이 발견된다면, 예를 들어, 배추잎 투표지, 형상복원 투표지, 서로 붙은 투표지, 인장이 뭉개진 투표지 등 괴이한 투표용지가 발견된다면, 과실이 추정이 되어서 선관위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 에 맞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은 거꾸로 원고에게 누가 어떻게 선거 부정을 한 것인지 입증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판결을 제시하면서 부정선거가 없는 증거 라고 말합니다. 상식을 멀리 벗어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법리를 몰랐을까요? 선거무효 소송이나 부정선거에 관한 책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대 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판사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판단하는 일종의 자기거래인 것 입니다. 비상식적인 판결로 부정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선관위 주장은 비상식적인 판결 로 부정선거를 덮는 것이라는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없다면서 서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 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약 4천만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전담직원은 1명만 두었습니다. 외부보안업체도 영세한 1개 업체만을 두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경우, 수 십명의 전담직원과 20여개의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과 크 게 비교됩니다. 외부침입을 사실상 방관 혹은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반대신문권 제한은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하고 방어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 반대신문권 보장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심판 사건 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이를 소추인 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동등한 시간제약을 두겠 다고 하면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궤변입니다. 억울 한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방어권의 핵심은 반대신문 권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증거신청권입니다. 이를 공격하는 측과 맞춘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신문권을 시간적으로 제한하고, 증인 및 부정선거 관련 검증 신청을 무더기로 기 각하고, 반대 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른 소송 절차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고 소송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직 검사장 마저도 일제하의 법관보다 못한 재판 진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5.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의 동시 진행에 따른 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동일사건이 형사절차로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조 , 51 에 따른 형사절차우선 원칙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 하여야 하고 설령 동시에 , , 진행 하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우선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과 동일한 증거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내란으로 법석을 피우게 된 결정적 증거는 홍장원의 메모입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해당 메모를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앞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에 그가 사무실에 있었음이 CCTV에 의하여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메모가 4가지 있었다는 국정원장의 법정증언으로 허위작성과 허위진술이라는 점이 드 러났습니다. 홍장원은 헌재에서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을 쓰는 모습과 과거의 사진들이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홍장원의 수사단계 신 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검찰 조서의 내용과 헌 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다른 경우에, 개정 형소법 제312조는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은 증거능력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 즉 파면을 정하는 재판이므 로 형소법을 준용하지 않을 수 있고 과거 사례도 있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거 로 채택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런 거짓말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심판절차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위 헌법재판소법 조에서 정하는 형사절차 우선원칙위배입니다. 6. ‘더러운 손 원칙'에 따라 국회의 탄핵심판은 부당합니다 .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법원의 문을 두드려서는 안됩니다. 3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무 너뜨린 것은 바로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蹂躪) 한 국회가 헌법에 기대어 헌법재판소의 구제를 청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법원 리에도 위반됩니다. 더러운 손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정기능을 마비시 킨 행위는 바로 국회가 자행한 것입니다. 다수당이 국회라는 기관을 통해 국가의 행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마치 공산당이 일당독재로 행정권을 장악한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탄핵심판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 체포도 국회의 행정권 장악으로 가능했던 것 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도 되기 전에 경찰청 국수본부장, 서울 고검장, 공수처장에 게 현직 대통령, 경찰청장, 서울청장, 국방장관 육군총장 등 장성들 구속하라고 지시 한 상급자는 누구입니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수처장에게 "가슴에 총을 맞더라 도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행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것입 니다. 국회의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하여 국가위기를 초래한 국회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적인 행위라면서 파면을 구하는 것은, 더러운 손으로 법 원의 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내로남불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더러운 손 원칙은 탄핵심판의 청구인측 대리인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 다. 국회측 소추대리인 정청래는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던 사람입니다. 대학시절 주체사상 책을 복사하며 배 포했고,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사제 폭탄을 터뜨리고 방화를 시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수호기 관이라면 여기에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7. 계엄은 당면한 국가위기에 대응한 정당방위입니다. 국회 다수당에 의한 3권분립 훼손과 이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행위로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계엄령 밖에 없는 것이었다면 정당 방위로서 계엄령의 위헌,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지금 헌재가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체포지시여부 등은 부수적 이슈에 불과합니다. 탄핵남발, 예산 삭감, 부정선거 존재여부 등이 이 사건 심리의 핵심입니다. 계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없다 면,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판에서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된 대통령측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있습니 다. 이런 자세로는 국민들이 헌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8. 국가적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드러난 진실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불법성을 그대 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을 휘몰아쳤던 허다한 자료들이 날조된 허위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태블릿pc는 최서원(일명 최순실)씨가 사용한 바 없고 문서수정기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일곱 시간에 관한 참담한 유언비어들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안민석은 2017년 7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가 국가 돈 빼 돌린 것이 무려 8조 9,000억원이었고, 현재 가치로 치면 약 300조나 되며, 그 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극우세력들의 음해'라고 우기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허위사실 유포 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 아님은 물론이고, 기업의 스포츠 지원은 역대 정부가 실 시해 온 정책이었습니다. 그 외에 '국정농단' 등 선동용어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 짓의 산이 모두 종북세력 등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촛불시위의 지휘부가 이석기 등의 반국가세력, 경기동부연합이었던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 며 희망이며 삶이다" 등의 현수막을 사용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사 회주의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자유우방과의 유대도 파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본질은 체제전쟁이었고, 반국가세력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들의 나팔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들이 만든 거 짓 선동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을 인용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철저히 유 린당한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수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면, 또 다시 이러한 사기극에 농락당하지 않 기를 바랍니다. 2025.02.17.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 트루스포럼
트럼프의 이재명 당선 축하는 형식적인 표현으로 '거리를 두는' 뉘앙스라는 챗지피티의 해석을 공유한다. 이것이 막연한 기대 일지는 몰라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 남은 희망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미국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 아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세협상을 하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이야. 이 글에서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 어떤 뉘앙스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해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agreed to a Full and Complete Trade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Deal is that South Korea will give to the United States $350 Billion Dollars for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Additionally, South Korea will purchase $100 Billion Dollars of LNG, or other Energy products and, further,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a large sum of money for their Investment purposes. This sum will be announced within the next two weeks when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Lee Jae Myung, comes to the White House for a Bilateral Meeting.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 It is also agreed that South Korea will be completely OPEN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y will accept American product including Cars and Trucks, Agriculture, etc. We have agreed to a Tariff for South Korea of 15%. America will not be charged a Tariff. I would like to thank the Trade Representatives who came forward today. It was an Honor to meet them, and talk about the Great Success of their Country! ------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는 단순한 축하처럼 보이지만, 문맥과 트럼프 특유의 정치적 어법을 고려하면 복합적인 함의를 가진 외교적 수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표현이 담고 있는 뉘앙스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표현의 직역과 기본 의미> 직역: “나는 또한 새로운 대통령에게 선거에서의 성공을 축하하고 싶다.” 표면적 의미: 외교적으로 예의상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표현입니다. 정상 간 발표문이나 외교 성명에서 흔히 쓰이는 문구이기도 하지요. 트럼프 어법에서의 함의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방식은 종종 단어 선택 자체보다 문맥과 그가 생략하는 말, 혹은 강조하지 않는 어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뉘앙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적인 표현으로 ‘거리를 두는’ 뉘앙스 트럼프는 이 문장 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가치, 철학, 혹은 정책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Electoral Success”는 그저 당선 자체만 언급하는 표현으로, 정통성과 역량에 대한 긍정적 언급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네가 당선된 건 알겠고, 공식적으로는 축하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2. 트럼프식의 ‘비꼼’이나 ‘간접적 메시지’ 가능성 트럼프는 자신이 의심스럽게 보는 상대에게도 이렇게 축하의 말을 던지되, 그 말 자체가 비꼬는 뉘앙스를 담을 때가 많습니다. 예: 2020 대선 직후, 바이든에게 “I wish him luck”이라고 말했을 때, 실제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맥락이었죠. 따라서 이 문장도 선거의 정당성이나 승리에 대한 내면적 불신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3. 자신 중심 구조 강조 속의 '덧붙인' 문장 전체 문장 구조를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트럼프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selected by myself", "I am pleased to announce", "It was an honor to meet them"). 이 문장은 그 흐름 속에서 마치 '덧붙인' 형식적인 마무리로 보이기 때문에, 진심보다는 외교적 필수 요소를 형식적으로 넣은 것에 가깝습니다. 종합적인 해석 트럼프 대통령의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는 외교적 의례의 형식을 갖춘 축하이지만, 실제로는 리더십에 대한 신뢰나 지지의 표현 없이 당선 자체만을 인정하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거리를 두거나, 정당성에 의문을 품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가능성도 있는 말투입니다. 이 문장을 한국 보수 언론에서 해석할 경우 쓸 수 있는 표현 예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형식적 당선 축하만을 언급하며, 실제 정책 방향이나 정통성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Electoral Success라는 표현은 단지 선거 결과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의 축하일 뿐, 통상적인 정상 간 친밀감 표현과는 거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15%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한국에 미치게될 손해가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당선을 축하했다는 점에서 불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논란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이를 통해 미국인들의 마음을 샀고, 다시 대권을 잡았다. 문제는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논란을 알면서, 이것을 이재명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덮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여 온 이재명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와 이재명이 협력하는 모양새가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 보수진영은 많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트럼프의 미국이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나아가도록 설득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 댓글을 확인하다가 발견한 내용을 추가한다. 조선일보의 번역은 명백한 오역이다.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올린 원문에는 분명히 America will not be charged a Tariff. 이라 적혀 있다. 이걸 상호관세라고 기사에 담는 것도, 원문에 대한 번역문에 이부분을 누락시킨 것도, 국민에 대한 사기다. * 기사를 쓴 사람을 확인해 보니 김은중 기자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나가 있는 이 친구 기사에 여러 번 반트럼프 기조가 묻어있던데, 조선일보의 미래가 진심으로 우려된다.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인지도. * 트럼프가 사용한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 라는 표현이 사실상 비꼬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 남은 희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http://youtube.com/post/Ugkx2_MuQzgex... ---- 조선일보 기사 원문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 ... 다음은 트럼프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전문(全文)이다.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새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무역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 국가(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원문 I am pleased to announce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agreed to a Full and Complete Trade Deal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e Deal is that South Korea will give to the United States $350 Billion Dollars for Investments owned and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and selected by myself, as President. Additionally, South Korea will purchase $100 Billion Dollars of LNG, or other Energy products and, further,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a large sum of money for their Investment purposes. This sum will be announced within the next two weeks when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Lee Jae Myung, comes to the White House for a Bilateral Meeting.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new President on his Electoral Success. It is also agreed that South Korea will be completely OPEN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y will accept American product including Cars and Trucks, Agriculture, etc. We have agreed to a Tariff for South Korea of 15%. America will not be charged a Tariff. I would like to thank the Trade Representatives who came forward today. It was an Honor to meet them, and talk about the Great Success of their Country!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
트루스포럼 월요모임 현장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소중한 분들이 함께 모여 삶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침 유도설> <산청 수해복구 후기>로 청년발표가 진행되었고, 제주4.3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작은 발걸음을 부지런히 옮기는 청년 공동체입니다! 다음 모임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님. CPAC에서 뵈었고, 서울 오셨을 때 따로 인사드렸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자유대학 친구들이 CHINA LEE 라는 워딩을 사용하기 시작했네요. NOT MY PRESIDENT 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민주당의 워딩이라 서울대 정문 집회처럼 CHINA LEE 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대 집회에서 사용한 문구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가장 간명하게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CHINA LEE STOP THE STEAL 중국의 대리인 이재명 정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더욱 널리 전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