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청년평가단] 탄핵심판, 청년이 봐도 이상합니다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기자회견

탄핵심판, 청년이 봐도 이상합니다

 

2025.02.17 국회소통관

 

헌법재판 청년평가단 / 트루스포럼

 

1. 헌법재판 청년평가단의 발족 배경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박구용 전남대 교수가 2030 세대에 대해 " 스스로 말라비틀어 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망말을 하셨습니다. 2030 세대는 대한민국의 미래입 니다. 청년들을 길러 내셔야 할 교수라는 분이, 국민의 돈으로 국립대에서 녹을 받으 시고, 공당의 교육연수원장을 맡으신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키겠다는 말씀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30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말라비틀어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겠 기에, 이제부터라도 나서서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감 시하고, 평가하고, 대응하려 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 국의 미래를 짓밟으려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라도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 재의 탄핵심판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헌법 은 판사나 재판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심은 재판하는 사람의 주관적 양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을 공정하게, 실질적 정의 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객관적 양심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식과 공정, 합당 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 공정하지 못 한 판결, 논리모순적인 판결, 이중잣대를 적용한 판결은 재판이 아니라, 농단이 된다 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청년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살펴보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들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 계엄령의 위헌성을 판단하려면 비상사태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를 종합해 보면,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 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 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이번 계엄령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는 것인 지 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탄 핵소추결의서에 기재된 국회 출입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 시도 행위 등 모두가 비상 계엄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계엄의 위헌성 혹은 위법성을 심리하자면 비상계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비상사태의 존재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의 인적 기능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 필수 예산의 전액 삭감 등으로 국가기능의 실질적 활동이 불가 능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 는 것이 현행 사법기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 해, 계엄법 제2조가 언급한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고 판단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탄핵남발과 예산삭감으로 국가의 행정기능 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부정선거를 규명할 수 있는 국가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인지 등에 관해 심리하지 않고서는 이번 계엄의 위헌성이 나 위법성을 논할 수 없습니다. 계엄의 위헌성을 심사하려면 계엄의 목적으로 제시된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부정선거 관련 증거들을 검증하여 사실 확정을 한 다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탄핵 남발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건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먼저 결정해야, 국회가 탄핵을 남발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이 사건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이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 장에 대한 탄핵심판 1건을 제외하고 다른 사건들은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증거 신청을 통해 개표자 수와 투표자 수 검증, 선관위 서버 검증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습니 다. 국정원 백종욱 차장의 선관위서버 5% 검증에 관한 증언만을 인용했습니다. 이외 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백종욱 차장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업무망, 인터넷망, 선거관리망이 모두 연결되어 부정한 투표, 개표의 가능성 이 있다는 충격적인 증언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헌재는 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엄령 선포상황에서 발생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사실을 확인하는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동원했는지, 선관위에 군대를 파견했는지, 실탄을 지급했는지, 의원을 체포하라고 하 였는지 이런 행위들은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번 계엄령이 위헌, 위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을 선동하는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3.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방법인 검증신청 기각은 부당합니다 .

 

선관위 보안점검을 진행한 국정원 백종욱 차장은, “해커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망, 선 관위 업무망, 선거망이 모두 연결돼 있는 상태”라고 증언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의혹이 아닌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상태에서는, "투표자 명부도 조작 가능하고, 개표수도 조작 가능하고, 투표자 개인의 동일성도 위조 신분증을 통하여 조작가능 하다"고 했습 니다.

 

이러한 증언까지 나왔는데 부정선거에 관한 검증신청을 기각하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 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고의적인 입증 방해가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계엄령의 위 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부정선거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부정선거를 빙자해서 계엄령을 발령했다면 바로 위헌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가 인정하면 투표자 수와 개표수의 검증, 선관위 서버 검증까 지도 받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헌재가 과연 공정한 기관인지 의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3-1 선거부정에 관한 입증책임은 선관이에게 있습니다 .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없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면서도, 부실선거는 인정했습니다. 이 상한 투표지가 나오거나 투표지가 정식의 투표지보관함이 아닌 소쿠리 바구니로 옮겨 지는 등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을 두고 선거부실 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22. 4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인정한 대로 선거부실관리가 있으면 당연히 선관위에서 부정선거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레집사로퀴터Les ipsa loquitor(the matter speak for itself)라는 법격언에도 맞습니다. 상황자체가 설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증거와의 거리를 고려해 입증책임을 정하는 법리에 따르더라도, 선관위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부 여하고, 제조물 책임에서는 제조자가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집니다. 행정소송에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직접증거는 없지 만 간접증거가 있고, 이러한 증거가 피고의 통제 하에 있을 때는 당연히 피고의 과실 이 추정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과정일체를 관장하는 선관위가 선거부실이 발견된다면, 예를 들어, 배추잎 투표지, 형상복원 투표지, 서로 붙은 투표지, 인장이 뭉개진 투표지 등 괴이한 투표용지가 발견된다면, 과실이 추정이 되어서 선관위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 에 맞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연수구을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은 거꾸로 원고에게 누가 어떻게 선거 부정을 한 것인지 입증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판결을 제시하면서 부정선거가 없는 증거 라고 말합니다.

 

상식을 멀리 벗어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법리를 몰랐을까요?

 

선거무효 소송이나 부정선거에 관한 책임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대 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판사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판단하는 일종의 자기거래인 것 입니다. 비상식적인 판결로 부정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선관위 주장은 비상식적인 판결 로 부정선거를 덮는 것이라는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없다면서 서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 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약 4천만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전담직원은 1명만 두었습니다. 외부보안업체도 영세한 1개 업체만을 두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경우, 수 십명의 전담직원과 20여개의 전문 보안업체를 통해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과 크 게 비교됩니다. 외부침입을 사실상 방관 혹은 방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반대신문권 제한은 헌법상 적법절차를 위하고 방어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

 

반대신문권 보장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심판 사건 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이를 소추인 측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동등한 시간제약을 두겠 다고 하면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는 궤변입니다. 억울 한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방어권의 핵심은 반대신문 권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증거신청권입니다. 이를 공격하는 측과 맞춘다는 것은 공정한 재판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신문권을 시간적으로 제한하고, 증인 및 부정선거 관련 검증 신청을 무더기로 기 각하고, 반대 신문사항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른 소송 절차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고 소송지휘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직 검사장 마저도 일제하의 법관보다 못한 재판 진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5.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의 동시 진행에 따른 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동일사건이 형사절차로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조 , 51 에 따른 형사절차우선 원칙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 하여야 하고 설령 동시에 , , 진행 하는 경우라면 형사절차우선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과 동일한 증거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민주당이 내란으로 법석을 피우게 된 결정적 증거는 홍장원의 메모입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 해당 메모를 작성한 장소가 국정원장 공관앞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에 그가 사무실에 있었음이 CCTV에 의하여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메모가 4가지 있었다는 국정원장의 법정증언으로 허위작성과 허위진술이라는 점이 드 러났습니다. 홍장원은 헌재에서 자신이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을 쓰는 모습과 과거의 사진들이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홍장원의 수사단계 신 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한 것입니다. 검찰 조서의 내용과 헌 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다른 경우에, 개정 형소법 제312조는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은 증거능력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재판 즉 파면을 정하는 재판이므 로 형소법을 준용하지 않을 수 있고 과거 사례도 있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증거 로 채택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런 거짓말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이를 심판절차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위 헌법재판소법 조에서 정하는 형사절차 우선원칙위배입니다.

 

6. ‘더러운 손 원칙'에 따라 국회의 탄핵심판은 부당합니다 .

 

위법한 행위를 한 자는 법원의 문을 두드려서는 안됩니다. 3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무 너뜨린 것은 바로 국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것입니다. 헌법을 유린(蹂躪) 한 국회가 헌법에 기대어 헌법재판소의 구제를 청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법원 리에도 위반됩니다. 더러운 손으로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정기능을 마비시 킨 행위는 바로 국회가 자행한 것입니다. 다수당이 국회라는 기관을 통해 국가의 행 정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마치 공산당이 일당독재로 행정권을 장악한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탄핵심판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 체포도 국회의 행정권 장악으로 가능했던 것 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도 되기 전에 경찰청 국수본부장, 서울 고검장, 공수처장에 게 현직 대통령, 경찰청장, 서울청장, 국방장관 육군총장 등 장성들 구속하라고 지시 한 상급자는 누구입니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수처장에게 "가슴에 총을 맞더라 도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행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것입 니다.

 

국회의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하여 국가위기를 초래한 국회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의 계엄령이 위헌적인 행위라면서 파면을 구하는 것은, 더러운 손으로 법 원의 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내로남불은 법률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더러운 손 원칙은 탄핵심판의 청구인측 대리인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 다. 국회측 소추대리인 정청래는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였던 사람입니다. 대학시절 주체사상 책을 복사하며 배 포했고, 미국 대사관저에 들어가 사제 폭탄을 터뜨리고 방화를 시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 헌재에서 국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수호기 관이라면 여기에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7. 계엄은 당면한 국가위기에 대응한 정당방위입니다.

 

국회 다수당에 의한 3권분립 훼손과 이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행위로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계엄령 밖에 없는 것이었다면 정당 방위로서 계엄령의 위헌,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지금 헌재가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체포지시여부 등은 부수적 이슈에 불과합니다. 탄핵남발, 예산 삭감, 부정선거 존재여부 등이 이 사건 심리의 핵심입니다. 계엄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한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없다 면,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판에서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된 대통령측의 증거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있습니 다. 이런 자세로는 국민들이 헌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8. 국가적 사기극,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드러난 진실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불법성을 그대 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탄핵정국을 휘몰아쳤던 허다한 자료들이 날조된 허위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태블릿pc는 최서원(일명 최순실)씨가 사용한 바 없고 문서수정기능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일곱 시간에 관한 참담한 유언비어들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안민석은 2017년 7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가 국가 돈 빼 돌린 것이 무려 8조 9,000억원이었고, 현재 가치로 치면 약 300조나 되며, 그 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극우세력들의 음해'라고 우기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허위사실 유포 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 아님은 물론이고, 기업의 스포츠 지원은 역대 정부가 실 시해 온 정책이었습니다. 그 외에 '국정농단' 등 선동용어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 짓의 산이 모두 종북세력 등이 조직적으로 유포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촛불시위의 지휘부가 이석기 등의 반국가세력, 경기동부연합이었던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우리의 미래이 며 희망이며 삶이다" 등의 현수막을 사용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탄핵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질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사 회주의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자유우방과의 유대도 파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본질은 체제전쟁이었고, 반국가세력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들의 나팔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들이 만든 거 짓 선동을 바탕으로 탄핵심판을 인용했습니다. 사기꾼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철저히 유 린당한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수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면, 또 다시 이러한 사기극에 농락당하지 않 기를 바랍니다.

 

2025.02.17.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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