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반대에 대한 학생 기자회견 | 베리타스포럼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반대에 대한 학생 기자회견 2016.10.05일, 서울대 28동 102호에서 5:30분 김은구, 서울법대 박사과정 어떤 규정이 규범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사회에 이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의제하려 합니다. 또는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규정화 과정을 진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 이 차별금지사유에 들어간 것도 ‘성적지향’ 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당시 대다수 국회의원과 국민을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얻어낸 결과입니다. 서울대인권가이드라인의 추진 과정을 돌아 보며 심각하게 우려되는 점은, 이 가이드라인안이 학내 규범으로서 지녀야 할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흠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성립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은근슬쩍 규범화하고, 이를 학내에 강제하고, 또 그러한 분위기를 사회 일반에 전파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동성애의 선천성을 지지하던 과학연구들로 인해 유럽과 미국에서 친동성애 정책이 실행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 당시 연구결과들이 대부분 부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국민 서명

서울대학교 학생처와 인권센터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서울대학교 인권헌장」,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인권지침」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남녀구분과 가족개념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다양성 위원회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서울대 인권헌장에 대한 미래세대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설문조사는 인권헌장을 사실상 홍보하는 내용이었고, 인권헌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강력한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부생들이 인권헌장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생물학적 남녀구분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성해방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성'에 관한 우리의 윤리기준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헌장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게된다면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오세정 총장은 해당 설문에 근거하여 공론화를 배제한 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인권선언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총장은 지난 29일,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수들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