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트루스포럼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국회 기자회견문

*트루스포럼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국회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를 탄핵한다! STOP THE STEAL!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보장하라!

 

 2025.04.09.

국회소통관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대선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규탄하고, 이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망한 것에 대해, 전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헌재의 탄핵판결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우스운 판결입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요건을 잘 지켰습니까? 변론기일 지정부터 변론시간 제한, 각종 증거신청 기각, 증거법상 절차위배 등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헌재가 절차적 요건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1. 과연 ‘무리 없는’ 재판이었습니까?

 

지난 5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리 없이 끝난 것입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관들이야 말로 탄핵심판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관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낯 뜨거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1월 23일 진행된 4차 변론기일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자칫 제가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형배 재판장은, “그거는 뭐 본인이 (증언거부)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라고 대응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기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 규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의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 헌법적 권리행사에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헌아닙니까? 이 같은 언급 자체가 헌법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헌재는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벼락같은 변론기일 지정, 변론시간 제한, 각종 증거신청 기각, 증거법상 절차위배 등에 관해 많은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번 계엄령의 주된 원인은 사법부에 의한 부정선거 검증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부정선거 검증에 관한 증거신청을 철저히 기각했습니다. 국민들은 의아해 합니다. 8:0 전원일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이번 결정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혹만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회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전례 없는 탄핵남발과 예산폭거 등의 행위를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된 평가조차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행하는 자가 도리어 이를 막는 자를 법률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인 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안까지 만들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검증권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8:0이라는 결론은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사소한 분쟁에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이를 재판하는 기관은 다수의견, 소수의견 보충의견으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주장의 대립은 더욱 극명하게 두드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결정은 미개한 인민재판 수준의 전원일치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론분열을 막는다는 미명입니까? 아니면 장막 뒤에 숨는 비겁함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정말 정의를 세우는 곳입니까? 아니면 정치하는 곳입니까? 이번 탄핵판견을 무리없는 결정이 아니라, 무리로 가득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다수당의 횡포에 휘둘리는 국회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그다지 존재가치가 없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선포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마저도 정치만 있고 법치는 없었습니다.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포한 판결입니다.

 

2. 헌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4헌바1 사건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 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등의 반대심문권을 제한하고….피고인들의 공격·방어권을 과다히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 및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기는커녕, 특별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은 모조리 기각되었습니다.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는커녕 초시계로 변론권을 제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철저히 무시된 것입니다.

 

3. 변칙적인 형사소송법 준용은 직권남용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헌재 심판정에서 명백하게 부인한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마저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작성한 조서와 공소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며 반발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선례를 운운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는 법치가 아닌 정치의 하수인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명확한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자의적인 재판이고, 재판관의 직권남용입니다.

 

4. 헌재는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의 공범입니다.

 

헌재는 ‘줄탄핵’ ‘예산액 삭감’ 등 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윤 대통령 임기 동안 횡포와 전횡을 일삼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거대야당이 3년 넘게 지속한 이 같은 횡포와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줄탄핵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관용과 자제가 해답이라고 강제할 수 있습니까? 헌재는 이에 관해 아무런 판단이 없습니다.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와 법을 빙자한 횡포와 만행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더구나, 부정선거 의혹검증은 민주주의 최소한도의 요구이자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의 권력행사는 선거에 의하여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에 관한 대통령의 계엄사유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신청을 모조리 기각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는 무엇으로 견제하시겠습니까? 줄탄핵과 예산삭감, 나아가 이상하리만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중국을 위해 간첩법 개정까지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거대야당은 정말 책임이 없습니까? 헌재가 거대 야당의 하수인입니까? 이번 판결로 헌재는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에 공범이 되었습니다.

 

5. 사법부의 독립이 비리를 감추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통해 주요 법조인과 정치인 위치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점도 탄핵 인용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법관들이 언제든 행정부에 의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변론 기일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인과 정치인 이름이 포함된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른바 ‘홍장원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거짓말이 드러나 신빙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그의 증언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관리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의혹을 포함한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역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지, 비리와 의혹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 될 수는 없습니다.

 

계엄은 영장주의의 예외입니다. 따라서 계엄이 정당하다면 부정선거 의혹과 연루된 법관에 대한 체포지시도 정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계엄이 불법이라면 체포지시는 불법이 될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계엄의 사유, 특별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사무총장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와 관련된 증거신청은 헌재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도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하시면서, 탄핵판결이 정당하다고 우기시겠습니까?

 

6.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은 정당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을 금지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했다”며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엄은 헌재가 적시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야기하게 한 그 원인행위, 즉 계엄초래 행위인 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했어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현재의 국가상황은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한 사실확정없이 아무런 관련없이 선관위에 계엄군이 출동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계엄령이 헌법 위반이고, 헌법기관의 침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야당에 의한 행정권 장악 즉 3권분립의 훼손은 계엄법이 예정하고 있는 행정, 사법기능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령의 정당성에 대한 피청구인측의 주장에 관해서는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신문권도 제한하고, 변론기일 지정조차도 벼락치기로 잡고 진행하여 온 과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만 더욱 커졌습니다.

 

나아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에 대해 비상식적인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는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국회가 반국가세력에게 사실상 조종되고 장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견제할 수단이 전무해 진다는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은밀한 침투가 고도로 치밀해 지고 있는 이때에, 이번 판결은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7. 헌법재판소를 탄핵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자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없고 일방적인 정치만 남았습니다. 법해석의 법치는 없고, 재판관의 자의적인 인치만 남았습니다. 헌재의 탄핵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정당화한 비열한 판결입니다. 국민통합에 실패한 엉터리 판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마수에 대한민국을 던져버린 무책임한 판결이었습니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함을 이겨내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헌재가 진정 판결을 통해 국민들을 통합하려 했다면, 적어도 계엄의 주된 이유였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남발과 국정마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에 관해 선거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선관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모두 묵살했습니다. 8년 전, 거짓 선동기사를 그대로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헌재는, 다시 한 번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역사의 법정에 미리 선포하는 바입니다.

 

8. 조기대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둥입니다. 추호의 의심도 받아서는 안되는 거룩한 제전입니다.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선거의 공공성으로부터 국민의 검증권이 도출됩니다. 평범한 일반인의 검증권을 보장하지 않은 선거는 위헌입니다. 이것이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선거에서 국민의 검증권이 보장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은밀한 카르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가족회사이자, 선거사건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권으로 국회의원들의 목줄까지 잡고 있는, 무소불위의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갈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겁박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는 좌우를 떠난 문제입니다. 선거에 대한 모든 의혹은 해소되어야 하고,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권에 다음의 내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종이투표와 현장수개표 실시할 것.

 

2) 조기대선에 관한 당내 경선, 종이투표와 현장수개표로 진행할 것.

 

3) 조기대선에 관해 적어도 법률 규정에 따라 투표지에 투표관리인 개인도장을 날인 할 것.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행안부에 이를 조속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4.09.

트루스포럼 헌법재판 청년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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