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낙태죄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즉각 저지해야"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다른 법안보다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건강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조해진 의원(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정부 여당은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하여,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즉각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낙태죄' 형법 개정안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입법시한이었던 2020년 연말까지 국회에서는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현재까지 낙태죄는 비범죄화 되어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마련해 2020년 11월 13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낙태죄' 형법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과 같다. 생명을 함부로 살해하는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은 다른 법안보다도 낙태죄부터 우선적으로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누구나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다.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해도 된다는 생명 경시 행태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가 태아다. 절대적 약자다. 그런 태아를 항거불능의 죽음으로 내몰면서 약자보호, 소수자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양심"이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전문)

 

정부 여당은 낙태방지법을 속히 처리하여,

입법공백과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즉각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 시간 국회에서는 법사위 제1소위의 법안심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낙태법 관련 형법 개정안은 심의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13일 형법을 대표발의 한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4번이나 열렸지만, 낙태방지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넉 달째 표류중입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지난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비범죄화 된 대한민국은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의 결과로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은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법원이 낙태 시술 중 신생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법안만 제출해놓고 뒷짐을 지고 있고, 여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에 빠져서 법안심사를 봉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인 민주당 정권에서 태아는 생명으로서 최소한의 존재를 보호받지 못하고 무차별적 살해에 방치된 채 하루에 수 천명씩 속절없이 스러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제3조)은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권을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뱃속의 태아에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법률적으로 상속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출생 후 태아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나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낙태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나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고 무차별적 태아살해를 옹호하는 의원들조차도 자신이 태아 때 그렇게 존재가 지워졌으면 오늘의 그들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내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해도 된다는 생명 경시 행태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총 195개국)의 3분의 2가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131개국(67%)이고, 사회적‧경제적 이유가 있더라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122개국(63%)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이 생명을 죽이는 법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이 낙태율 1위 국가까지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가 태아입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는 자기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태아는 절대적 약자입니다. 그런 태아를 항거불능의 죽음으로 내몰면서 약자보호, 소수자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양심입니다.

 

낙태법에 공백이 생겼다고 해서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존재의 시작인 태아가 일방적으로 생명을 유린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나의 생명가치,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의 몸 속에 있든 밖로 나왔든, 태아는 세포덩어리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몸 밖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이 단순한 단백질 합성체나 근육덩어리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정부여당은, 특히 민주당은 다른 어떤 법안보다 낙태방지법을 우선하여 심사해서 태아와 산모의 생명, 건강,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국회의원 조 해 진

 

 

 

(더워드뉴스(THE WORD NEWS) = 다니엘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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