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제주4·3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 제주4·3사건의 본질과 현안을 중심으로 -

2023년 3월 27일, 김영중 서장님의 서울대 강연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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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주4·3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 제주4·3사건의 본질과 현안을 중심으로 -

 

                                                     김  영  중

 

변질된 본질은 규명해야 하고 왜곡된 진상은 바로 잡아야 한다

 

 

머 리 말

 

  75년 전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유사 이래 4·3이라는 참혹한 사건이 발발했다. 

이를 두고 대한민국 건국세력인 우파는 남로당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북한 김일성 정권의 노선에 따라 공산통일을 위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9년간 지속된 폭동과 반란을 진압하면서 군·경 및 무고한 도민 다수가 희생되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북한이나 좌파에서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민중이 봉기한 인민항쟁이요 통일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국민은 국가 미래를 보거나 국민통합을 위하여 대립하는 양쪽 의견이 접점을 찾아 건국사를 정립하고 화해 상생하여 미래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또 우파의 시각을 더 보태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이후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 행정, 국회, 사법, 사회, 문화계에서 전방위적 4·3史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하여 4·3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추진 중이고 당시 남로당이나 북한의 주장과 똑 같이 조국통일을 위한 민중항쟁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념논쟁 집어치우라는 고함과 위협에 4·3의 원인과 원인제공자인 남로당이나 공비는 사라지고 화해와 상생이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그들의 만행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양측이 대립하는 주장과 논거들이 충돌하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이를 바로 알리는 일이야말로 4·3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4·3의 성격부터 진행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본 후 현재 무엇이 현안인지 말해보고자 한다. 이는 이 기회를 통하여 4·3의 역사적 진실을 알림과 함께 진심으로 제주의 아픔을 서로 이해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밝힌다. 

 

 

⊙ 제주 4·3의 과거 – 4·3 주체와 성격 규정 ⊙

 

1. 제주4·3사건을 일으킨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남조선노동당(약칭 남로당)이다. 남로당은 스탈린과 소련군 제25군 연해주군관구 정치사령관 스티코프의 지령을 받고 1946년 11월 23일 박헌영의 조선공산당과 여운형의 조선인민당, 백남운의 남조선신민당  3당이 합당하여 남로당으로 통합한 정당이다. 제주도에는 조선공산당제주도당만 있었고 인민당이나 신민당은 하부조직이 없었다. 따라서 중앙에서 남로당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공산당제주도당은 종전 이름 그대로 계속 활동하다가, 1947년 3·1운동기념투쟁을 앞둔 2월 12일이 되어서야 애월면에서 비밀리에 회합하여 당명과 간판을 남로당제주도당으로 바꿔 달았다. 

그러하니 4·3을 일으킨 주체는 이름이 남로당제주도당일뿐 사실상 공산당제주도당이라고 규정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CNN과의 대담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전 세계에 천명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1946년 8월 28일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쳐 북조선노동당(북로당)으로 출범하자 남한에서도 이에 발을 맞춰 3개월 후 3당을 합당하여 남조선노동당(남로당)으로 통합하였으며 당명도 북한을 추종하여 노동당이라 명명한 것이다. 

 

2. 남로당제주도당 당원은 몇 명인가?

 

  당시 제주도 내 이념지형과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남로당 당원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제민일보4·3취재반이 낸 『4·3은 말한다』에 의하면 남로당원은 1947년 3·1기념투쟁 당시 1,000~3,000명, 1948년 4·3 발발 당시 5,000~6,000명, 그해 초여름 경에는 족히 30,000명이나 되었다. 

나. 남로당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김달삼(본명 이승진)은 1948년 8월 2일 제주를 탈출할 때 북한정권수립지원투쟁의 일환으로 시행한 52,350명의 지하선거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였다.  

다. 1946년 10월 29일 제주도에서 선출된 과도입법의원에 당선된 좌파 문도배와 김시탁은 12월 12일 개원식에 불참하고 13일 서울 민전회관에 나타나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30만 동포는 끝까지 민전 밑에서 더욱 단결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제주도 내는 인민위원회가 거의 8할의 인구를 통일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라. 당시 남로당제주도당은 스스로 5만 당원이라고 선전하였다.

마. 미군정은 제주도민 70%가량이 남로당에 호의적이라고 분석했다. 

바. 1948년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간 군·경과 각 정보기관 그리고 포로 5천여 명을 심문 조사한 ‘브라운 대령의 제주도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세포조직이 제주도의 모든 마을과 도시에 조성되었다. 이들 세포조직은 한 명의 지도자, 선동 전문가, 그리고 보급 전문가, 그리고 큰 도시에는 현존하는 정부의 붕괴 시 시민행정 기능을 담당할 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락에 조직된 공산주의자 세포조직 이외에 제주도를 위한 인민민주주의 군대가 구성되었다. 이 군대는 2개 연대와 보충 전투대대로 구성되어 있다. 장교요원들이 임명되었고 신병모집이 활발하다. 폭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인민민주주의 군대 약 4,000명의 장교와 사병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 6명 정도의 훈련된 선동가와 조직가들이 파견되었고 공산주의와 그 목적에 대하여 얼마간 이해를 하는 500~700명 정도의 동조자들이 파견된 6명의 특수 조직책들의 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주민 60,000~70,000여 명이 남로당에 실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참여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남로당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참여의사가 없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 ... 무지한 교육받지 못한 농부들과 어부들이며, 그들은 남로당이 그들에게 제시한 보다 나은 경제적인 보장에 쉽사리 설득 당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는 이에 따라 그 숫자에 차이는 있겠지만 남로당이 전도적으로 각계각층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여기서 핵심 주동자는 4·3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3. 남로당은 무슨 목적으로 4·3사건을 일으켰는가? 

 

  그것은 바로 공산통일을 목적으로 했다. 남로당 강령 제2호를 보면 그 목적이 ‘조선에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민주주의는 바로 ‘공산주의’를 말한다.

  따라서 제주4·3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파탄 내고 소련과 북한 노선에 따라 공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행한 폭동이고 반란이다. 

  DJ 정권 때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임동원의 『혁명전쟁과 대공전략』이론을 빌리면 제주도4·3반란은 남로당이 군중을 선전 선동하여(부자 가난 없는 좋은 세상 건설) 군중을 동원하고(3·1기념투쟁) 군중을 조직하며(민전, 민청, 전평, 부녀동맹, 교원조합 등) 점차 무장하여(인민해방군 조직) 게릴라전을 전개하고(4·3사건, 선전포고, 제주도적화음모사건〈일명 11·7사건 또는 경찰프락치사건〉) 6·25남침전쟁과 같은 정규전과 연결하여(인민군지원환영회) 종국에는 공산통일을 위한 혁명전쟁의 일환이라 하겠다.

 

  흔히 좌파 지식인들은 제주4·3사건을 ‘완전한 통일을 위한 투쟁’이라고 미화하고 정당화하지만 공산주의 최고 보루인 소련의 붕괴와 북한의 현실을 보고도 남로당의 ‘통일투쟁론’을 지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틀렸다. 남로당의 통일투쟁의 최종 목표는 북한노선에 따른 공산화통일만의 통일인 것이다. 그래서 좌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통일운동이냐?’를 추궁하면 좌파는 침묵하고 답변을 회피한다.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감춘 전형적 용어혼란전술이다. 

  이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건국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옳았고 정당하며 세계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 분단 후 70여년 만에 남북한 간 국력의 차이는 엄청나다. 남북한 사람들의 신체적 조건이나 지능에는 전혀 차이가 없음에도 왜 이런 격차가 벌어졌는가. 그 원인은 오직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해방되면서 우리는 자유와 생명의 길을 택했고 북한은 독재와 암흑의 길을 택한 결과이다.

 

  혹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24일 뒤인 9월 9일 북한 정권이 출범하였으니 우리가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하여 분단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조금만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북한이 1946년 2월 8일 사실상의 단독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나 1947년 2월 20일 확실한 단독정부인 ‘북조선인민회의’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출범하여 우리보다 먼저 단독정권을 수립한 사실이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5·10제헌의원선거 전인 1947년 11월 18일 임시헌법기초위원 설치, 12월 20일 헌법초안을 채택해 우리의 제헌절차보다 훨씬 앞섰다. 그런데 1948년 1월 14일 스티코프가 레베데프에게 ‘당분간 북한에서 헌법시행을 보류한다. 신헌법에 의한 선거는 남한보다 늦은 시기에 실시하라’고 명령하였다. 남북분단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려는 스탈린의 노회한 정치술수를 북한이 충실히 따라서 9월 9일 정권을 출범시킨 것이다. 이런 내막을 알아야 한다.

 

  1947년 제28회 3·1절기념투쟁 때부터 스탈린·김일성을 명예의장에 추대하고 만세를 불렀으며 4·3을 주동하다 일본으로 도피한 김봉현·김민주의 책 『제주도인민들이 4·3무장투쟁사』 에는 4·3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라고 3회나 명기했다는 사실을 보면 남로당의 의도와 목표는 공산화통일임을 부정할 수 없다.

 ※ 뒤에 첨부된 ‘제주4·3사건이 폭동·반란인 이유’ 참조

 

4. 4·3사건은 언제 시작하여 언제 끝났는가?

 

  1948년 4월 3일 발발하여 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오원권을 송당리 경 토굴에서 체포하고 카빈총 1정과 실탄 14발을 압수함으로써 만 9년 만에 완전히 종식되었다. 

   그러나 4·3사건의 기간을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개방일까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1947년 3월 1일을 4·3의 기점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3·1발포사건이라는 돌발적사건을 빌미로 민중항쟁론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3·1발포사건’이 4·3의 시작이라면, 지금 시행하는 4·3희생자 추념일도 4월 3일이 아니라 3월 1일로 바꿔야 하고 추념일 명칭도 3·1 및 4·3희생자추념일이라고 바꿔야 맞다. 

  또한 4·3사건의 終期를 1954년 9월 21일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 한라산 개방일 이후 토벌작전 중 경찰관 4명이 전사했기 때문이다. 그 중 맨 나중에 전사한 자는 1956년 9월 30일 경사 최형선 순경 홍하의 2명이니 4·3완전 종식 6개월 전 일이다. 이처럼 남로당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생각해 보자. 브라운 대령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4·3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4,000명의 장교와 사병으로 편성된 2개 연대와 보충전투대대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건국된 이후에도 정부기관과 마을을 8년 이상 무장 공격하여 인명살상과 재산피해를 입힌 행위는 항쟁인가? 반란인가? 

 

5. 4·3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과연 몇 명인가?

 

  4·3정부보고서에는 25,000~30,000명이고, 그 당시 남로당이나 지금 북한은 시종일관 30,000명을 주장한다. 이 3만 명 설은 거의 정설이 되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70주년 4·3 추념사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김일성이 남파한 거물간첩 성시백이 창간한 좌익신문 조선중앙일보 1949년 6월 28일자에 4·3피해자가 3만 명이라고 보도한 이후 북한도 1950년 1월 이승엽이 『근로자』 제1호에 3만 명, 그해 7월 이기석이 『인민』 제7호에 3만 명이라 기록했다. 1949년 9월 15일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고한 문서에도 ‘남조선 정부의 공식발표는 15,000명이 살해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북조선 당국의 자료는 일반주민과 빨치산을 합해 30,000명이 살해당했다’고 했는데 북한은 지금도 3만 명이라 주장한다. 물론 국내 좌파들도 3만 명을 정설로 굳혀가고 있는데 너무 과장되었다. 

 

  2022년 3월 14일 제28차 제주4·3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정된 자는 사망자 10,446명, 행불자 3,642명, 후유장애자 196명, 수형인 293명 등 모두 14,577명이다. 4·19 직후부터 제7차 신고(2023.1.1.~6.30 제8차 신고접수 중)까지 60년 넘게 조사하고 신고를 접수해 확정한 숫자다. 그러나 신고 결정된 자 중에는 4·3과 무관한 사망자, 자연사한 자, 월북한 자, 일본 도피자 등이 적지 않게 보이고 물론 4·3주동자도 많이 있다.

  여기서 무고한 다수 희생자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보상 또는 명예회복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6. 4·3사건은 남로당제주도당 단독 결행인가?

 

    공산당의 ‘철의 규율’상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5·10선거가 가시화되고 자신들 입지가 궁색해진 남로당은 2월 7일을 기해 판을 바꾸려고 폭동지령을 하달하였다.

1948년 2·7폭동지령의 배경에는 스티코프가 1월 21일 레베데프에게 전화로 민전에게 (비합법 폭력투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남로당제주도당은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준비를 완료한 뒤 최적의 D-day를 결정한 것이 4월 3일이다. 이날은 레닌이 10년 망명생활 중 러시아 2월혁명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러시아에 도착한 기념일이다.

 

상급당 지령 근거들을 보면,

  가. ‘제주도 남로당 폭동 지령문서 입수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은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폭동을 일으키도록 명령하였다. 1948년 1월 22일 남로당 조천지부에서 열렸던 공산주의자들의 불법회의장을 급습한 경찰이 노획한 문건에 따르면 공산주의자들은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간부와 고위 공무원을 암살하고, 경찰무기를 탈취하라”는 지침이 발표되었다. (방첩대 정보요약, 2월 5일 노획문서 번역... C-3)

  나. ‘소요 지령문 압수

      제주도– 1948년 2월 12일 경찰과 방첩대는 남로당 본부를 급습해 많은 유인물과 1948년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계속하여 소요를 일으킬 것을 지시하는 서류를 찾아냈다.(B-2)

  다. 남로당제주도당은 5·10선거 반대 2·7폭동지령을 받았고 그대로 투쟁했다.

     (1) 1948 2월 7일 남로당제주도당은 시위 95건, 불법집회 72건, 선동포스터 및 삐라살포 375건, 협박 공갈 27건을 도발하고, 동광리 이병돌 이장 집에 무장폭도 20명, 비무장 좌익계 남녀 100여명이 ‘단정반대, 반동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침입해 가옥과 집기를 파괴하고 의류, 식량, 소, 마차까지 약탈해 갔다. 그 외 기록에 나타난 사건만 봐도

     (2) 2월 7일 안덕지서 최창정 경사, 오두황 순경 생매장 기도 미수사건

     (3) 2월 8일 성산면 고성리 시위사건, 성산면 신양리 오조리 시위사건, 

                 함덕리 도로 차단사건, 

     (4) 2월 9일 북촌리 경찰관 권총 피탈 사건, 

     (5 )2월 10일 저지지서 습격 시도 사건, 고산지서 습격 시도사건

※ 미군정보고서에 의하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공산주의자들이 주동한 17건의 폭동과     시위가 발생하였다. ... 주목할 점은 많은 폭도들이 소련 국가를 불렀다는 사실이다.’ 

 라. 1948년 3월 15일경 전남도당 올구(조직 지도원)로부터 무장반격전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마. ‘전남도당 올구를 중심으로 회합을 개최하여                

       첫째, 조직의 수호와 방어의 수단으로서

       둘째, 단선단정반대 구국투쟁의 방법으로서 무장반격전을 기획 결정‘ 

바. 1948년 3원 19일 중앙당이 남한 단선분쇄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성명서 발표

사. 현재까지 제주島남로당의 활동은 전라남도 道당의 지시를 받고 있다. 남로당제주島      위원회는 道당본부로부터 모든 지령을 받는다.(브라운 대령 보고서)

아. ‘이번 주 남조선에서는 경찰로부터 탈취한 무기와 사제폭탄 및 창으로 무장한 공산      주의 폭도들이 경찰지서 10곳을 공격했다. ... 경찰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은 3월       27일 경찰지서 4곳에 대해 공격이 이루어진 경상북도의 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논평 : 공산주의자가 지원하는 소요들이 4월 초부터 시작될 여러 확실한 조짐이       보인다. 선거에 반대하는 공산주의자의 노력도 선거 1주일 전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붉은 5월 1일 기념일을 기점으로 선거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최후의 공격이 시작      될 수 있다. 

※ 남로당제주도당이 1948년 2월 15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폭동을 일으키라는 지령      내용을 실행하지 못한 한 가지 원인은 경찰이 1월 22일부터 26일 사이 도당 간부     등 핵심 세력 221명을 검거하여 조직이 노출되고 와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48년 3월 1일 제29회 3·1절을 기해 남로당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던 시기에 4월 초 소요가 시작된다는 정보는 제주4·3과 일치한다.

 

7. 북한 또는 소련의 5·10선거 반대 지원

   필자는 북한이나 소련의 4·3을 직접 지령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또 있었다고     해도 근거가 남아 있을 리도 없다. 그러나 4·3이 단선반대투쟁인 만큼 이를 지원 한 

   간접적 증거는 미군정 문서에 많이 남아있다.

가.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자 활동에 관한 지령은 평양에서 내려진다. 그 지령들은 북한      해주에 있는 남로당 본부로 보내지고 매일 38선을 오가는 (공산당)요원들이나       잠입자들을 통해서 해주로부터 남한으로 전해진다. 몇 가지 C급의 보고는 연락이      중앙과 도의 남로당중앙위원회로부터 직접 게릴라 우두머리들에게 취해진다. 남한      내에서 통신은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연락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전달사항은 문서보다는 구두로 이루어진다. 북한당국의 또 다른 통제수단은 작전      계획 준비를 돕고 게릴라 전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한 각 도에 훈련받은 조직가를      파견하는 것이다.’

나. 남조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소련 최고 소비에트는 언론 및       라디오를 통해 광범위한 反선거 논평을 쏟아냈다. ... 평양 라디오는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대중집회에 관한 장황한 프로그램과 성명을 통해 남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이어갔다. ... 지난주 평양 라디오에서 남조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북조선의 금전적 지원이 북조선 관리에 의해 처음으로 시인됐다. 공산주의자      연사는 “...북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로 보내진 성금은 남조선      인민에 대한 북조선 인민의 피가 끓는 형제적 지지를 증명한다.”

다. ‘1947년 4월 1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심문받은 한 여간첩은 국제공산당이 북한에      2곳의 간첩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이 학교에서 훈련받은 제5열분자들은 러시아      에서 훈련받은 장교 3명의 인솔 아래 50명씩 무리지어 남한으로 파견됐다. 남한으로      파견된 첫 무리는 1947년 3월 1일께 출발해 38선을 넘는데 1주일이 걸렸다. 이 여성은      이들 학교의 일부 졸업생들이 제주도에 공산테러훈련소를 세웠다고 밝혔다.’

※ 필자의 판단은 38선 이북에 공산주의 소련군이 점령하지 않고 연합국인 영국이나     프랑스가 점령했다면 4·3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소련과 북한      으로부터 남로당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이 전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제주 4·3의 현재 – 아직 끝나지 않은 4·3 ⊙

 

8. 제주4·3특별법 위헌적 개정안 발의

   제주시 갑구 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서귀포지역구 위성곤 등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이 참여)은 5·18광주민주화법을 모방하여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 내용은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관련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이며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에 위배되는 법률이다. 이 법의 개악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헌법에도 합치하고 세계 인권기구에서도 비난을 받지 않는다.

 

9. 4·3사건 관련 수형자(受刑者)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은?

 

   4·3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 명으로 추정된다.(제주일보 2022.8.11. 1면) 그중 1명이 2020년 12월 제주지방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형사보상금 1억5,462만 원을 받았다. 2022년 3월 33명을 시작으로 6월 21일 14명까지 4차에 걸쳐 제주지법 특별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수형인은 모두 52명이다. 특히 8월 10일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청구를 확대하라고 지시’하였고, 2023년 1월 31일 9명이 추가로 일괄 무죄를 받았으며 직권재심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법회의 수형인은 2,530명이다. 이중 18명이 처음으로 2019년 1월 제주지법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 형사보상금 총 53억4,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개인별로는 최소 8천만 원, 최고 14억7천만 원을 받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배·보상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형사보상금 이외에 또 위자료청구가 남아있다. 생존수형인과 유족 39명이 명예훼손 및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124억 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2021년 10월 1심 선고가 나왔으나 결과에 불복하고 광주고법 제주민사부에 항소하여 2022년 8월 첫 변론이 시작된 상태이다.

 

  진행 중인 군법회의 특별재심은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이 제주지법에 1~5차까지 20명씩, 6차부터 30명씩 일괄 청구하여 2022년 3월 1차부터 2023년 1월 31일 24차까지 총 671명이 일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조만간 군법회의 수형인 전원이 무죄를 받고 이에 따른 형사보상금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더하여 민사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이어질 것이다.

 

  해방 후 법적 제도적 장치나 절차, 종사자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였고 무엇보다 극도의 혼란기였으며 그나마 6·25전쟁으로 관련 문서가 없어져 유죄증거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역사적 사실은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수준과 시대적 상황을 헤아려 판단하려는 노력 없이 지금의 잣대로 재판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직권재심청구신청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4·3특별법에 따라 무더기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억울한 사람이 무죄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75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일반재판과 군법회의 수형자 전원이 일괄하여 무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로당의 ① 대한민국 건국반대 투쟁 ② 제주4·3사건 도발 ③ 5·10선거 때 북제주 2개 선거구 선거무효화 ④ 북한정권창설 지원투쟁으로 지하선거 실시 ⑤ 대한민국에 선전포고 ⑥ 러시아 10월 혁명기념일을 기하여 제주도적화음모사건 ⑦ 6·25남침전쟁 발발 직후 북한 ‘인민군지원환영회’를 조직하고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 ⑧ 5·10선거 선거관리위원 등 양민 1,764명을 학살하는 등 역사적 사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과 가해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제주4·3정부보고서의 모본(模本)이라고 할 『4·3은 말한다』에서 3만 명이나 된다는 남로당원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되면 9년간 反대한민국 투쟁을 지속한 제주4·3사건의 주체는 누구인가? 형사보상금이나 손해배상을 누가 얼마를 받고 안 받고를 따지는 게 아니다.  당사자는 물론 4·3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공무원, 학자, 언론인들은 물론 보상의 재원을 부담하는 납세자인 우리 국민 모두는 심사숙고해 볼 문제이다.

 

  1949년 10월 2일 게릴라 249명을 대통령의 재가가 내려짐에 따라 제주비행장 인근의 해안가에서 처형했다는 미군정기록으로 보아 대통령 재가까지 받은 사실을 아무 근거나 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6·25 때 출옥하여 일본으로 도피한 수형인 김민주(징역 7년, 호적명 김태형)나 문국주(무기징역, 본명 문옥주)의 행적, 언질, 저술을 보아도 그렇다.

 

  여기서 필자는 수형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그대는 남로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가? 남로당의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납치, 테러, 협박, 선전선동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 또는 협조한 사실이 없는가? 이 질문에 분명히 ‘없다’고 답하고 그게 진실이라면 그는 재심선고대로 확실히 무죄다. 그게 아니라면 그는 비록 법적으로 무죄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으로는 확실히 유죄다

 

10.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진설된 위패는 모두 적격자들인가?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어 위패봉안실에 진설된 위패 중에는 부적격자가 많이 있다. 4·3을 주동한 남로당제주도당 및 제주읍특별위원회 간부, 인민해방군 및 구국투쟁위원회와 혁명투쟁위원회 간부, 2연대 앨범에 수록된 자, 2연대와 9연대 탈영 입산 군인, 군·경 프락치, 『4·3은 말한다』 및 『미군점령기의 제주도인민들의 반제투쟁』과 『4·3장정』이나 『이제사 말햄수다』, 미군정보고서, 기타 경찰기록 등에 수록된 핵심들, 북한 인민군, 남파간첩 등은 희생자에서 제외시켜야 하지만 화해·상생이란 거창한 구호 아래 미동도 없다. 이들은 엄연한 4·3가해자이지 4·3희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예회복을 뛰어넘어 전부 희생자로 둔갑해 9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보상금과 각종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게 정의인가?

 

11. 제주4·3평화공원 영상물이나 전시물은 공정하고 바르게 되어 있는가? 

 

  대검찰청 수사국에서 발행한 11권의 『좌익사건 실록』에 따르면 제주4·3이나 9월총파업을 각 1건으로 계산해도 대한민국 건국 전까지 남로당은 총 977개의 폭동을 일으켰다. 

  용산 소재 전쟁기념관 벽에는 해방 후부터 6·25전쟁 전날까지 군·경 전사자만 8,824명이다. 남로당이 저지른 대한민국 건국 반대 투쟁의 실상이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5·10선거 때 선거인 등록률 96.7%, 등록자의 89.8%가 투표해서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했다. 국민 절대다수가 참여하고 지지하여 대한민국은 건국되었다. 

  평화공원 전시물이나 설치물에는 이런 내용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간결하다. 너무나 좌편향적이고 내용도 왜곡 날조되었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여기서는 마치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증오의 대상인 나라’, 자학사관의 교육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제주4·3평화공원 전시실 초입에 있는 백비(白碑〈(無字碑〉)에 4·3의 正名을 새기려고 하는 모양인데 무엇이라고 새길까? 심히 염려된다.

 

⊙ 제주 4·3의 미래 – 진정한 화해·상생을 위하여 ⊙

 

  진정한 화해·상생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간절하고 시급하다. 그런데 군·경의 정당한 진압 임무를 왜곡하여 국가폭력이 양민을 학살했다고 주장해서는 화해가 어렵다. 지역저항사적 관점에서 탈피하여 국제정치로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 수립 과정 및 현실을 알아야 한다. 증오의 감정만을 고집할 게 아니다.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다는 마음, 역사적 진실 앞에 겸허하고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자세로 마주 앉으면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12. 제주의 미래를 위해 4·3 관계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가. 4·3사건 당시 인명 피해자들의 입장을 바라보는 시선들 

 

   (1) 무고한 희생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4·3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군·경도 무섭고 山사람도 무서운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다가 양쪽에서 희생된 사람들이다. 전쟁은 본래 지옥인 것이다. 이들의 과거 고난을 글로 쓰라면 소설 한 권으로 족할까? 이들에게 국가가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해 줘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 희생자 보상 문제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2) 희생된 5·10선거관리위원과 우익인사들에 대한 시선 

        이 희생자는 그 가족을 포함하여 2천여 명으로 본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들이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는 새 나라를 건국했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전원 현충원 등 국가유공자묘역에 있어야 하는데 제주4·3평화공원에 있다. 건국유공자는 4·3주동자와 무고한 희생자들 사이에 혼재되어 있다. 화해상생이란 명분에 묻혀 그들의 들러리로 격하되었다는 비판이 많다.

      

    (3) 남로당 간부 등 4·3사건을 일으킨 핵심 세력에 대한 시선 

        反대한민국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자들이다. 보는 이에 따라 1,500~3,500 명 또는 그 이상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필자는 일본으로 도피한 4·3주동자 김봉현·김민주가 실토한 3,000여 명을 핵심으로 본다. 브라운 대령 보고서 이미 언급했고 다른 미군정보고서에서도, ‘소문에 따르면 제주도의 좌익 무장대는 약 5,000명으로 추정되며 김장흥의 지휘아래 있다.’고 하였으니 3천명은 과장된 숫자가 아니다.

       이들 남로당4·3주동자나 적극가담자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고, 4·3을 일으켰으며, 도민 1만여 명 이상의 생명을 잃게 한 원인 제공자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이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거액의 보상금과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아무리 화해상생의 차원이라고 해도 정의에 반하고 신상필벌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지구상 그 어느 나라에서 반란세력의 주동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    향후 대한민국이 전쟁 등 위기에 처한다면 반란세력을 진압하고 그 주동자를 엄히 다스리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보상과 혜택을 준다면 국가가 제대로 생존하며 누가 국가에 충성하겠는가? 필자는 이를 걱정하는 것이다.

 

         보상을 해준다면 4·3사건 당시 대한민국 방침에 적극 호응한 선량한 도민들에게 주는 게 더 옳다. 그들은 해안마을로 소개(疏開)하라면 소개했고, 복귀하라면 복귀했고, 성담을 쌓으라면 쌓았고, 보초를 서라면 보초를 섰고, 노력 동원에 나오라면 불평 없이 나갔으며 물심양면으로 군·경을 지원한 숨은 애국자들이다. 당연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숨은 공로자들이다. 이들은 4·3 광풍의 혼란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착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과 혜택이 반대로 남로당 4·3주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4·3주동자들에게 추모나 보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들 자신도 공산통일혁명전사(戰士)로서 공산통일혁명전사(戰史)에 길이 남기를 바랄 것이며 대한민국의 추모나 보상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들이 보상을 원한다면 북한으로부터 받는 게 순리다.

 

         순전히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격랑에 떠밀려, 그들과 함께 행동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역지사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란 냉엄한 것이고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과연 그들이 택한 이념과 행동이 옳았느냐를 역사는 끝까지 추궁하는 것이다.

 

    (4) 남로당 핵심 세력 유족들을 바라보는 시선 

         아버지가 공산당을 했든 4·3에 가담했든 그 문제는 아들이 알 수도 없고 책임 또한 없다. 그들은 오로지 생물학적 자식일 뿐이다.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랐고 성장한 후 사회진출을 시도하였으나 연좌제로 좌절을 맛보게 되면서 대한민국을 원망하게 되었다. 인간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진짜 4·3과 관련이 있는지 의문과 원망이 뒤섞일 수밖에 없다. 죄과를 전해 들었다 해도 家系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강렬할 것이다. 지인들이 있다 해도 비디오로 촬영해 둔 것도 아니고 그의 말을 믿고 싶지도 않다. 이점을 이용하여 증언자를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남아 있다. 여기서 해당 유족들은 감성보다 이성적 사고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 4·3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 증오의 감정을 버리고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으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옳고 바른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해하여야 한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협상과 이해의 폭은 확대될 것이며 화해에 한걸음 다가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애가 엄존한다. 정치권의 개입과 좌파측의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 선동과 회유가 있어서다.

 

나. 4·3 당시 정부 측을 바라보는 시선 

 

  당시 4·3진압작전을 수행한 군·경을 국가폭력의 화신으로 규정하고 선량한 도민 3만여 명을 학살했다고 매도하는 실정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70, 72, 73주년 추념사에서 ‘국가 폭력’이라는 말을 9회나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남로당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된 주장에 기인한다. 당시 국제정치적으로 보나 해방 이후의 혼란 등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5·10선거를 앞두고 4·3무장폭동을 방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면, 즉 진압의 당위성이 있었다. 

 

  4·3정부보고서에 기록된 가해자별 통계를 보면 토벌대가 10,955명(78.1%)이고 남로당 공비들이 살해한 숫자는 1,764명(12.6%)이다. 인민유격대가 가해한 숫자가 토벌대에 비해 훨씬 적지만 그들의 잔인성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당시 조천리에 살던 이월색 1936년생 여인의 증언에 의하면 남로당에 비협조한다는 이유로 1948년 11월 10일 父, 母, 숙부, 동생 9세, 7세, 4세, 3세, 2세 등 8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다. 본인도 중상을 입었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남원리에 거주하는 정남국(일명 정남휴) 1916년생은 민보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948년 11월 28일 임신 6개월 된 부인, 자식 10세, 8세, 6세, 누이동생 25세, 그의 자녀 3세, 2세, 1세, 둘째 누이동생 17세, 집에 같이 살던 외가쪽 친족 아이 15세 등 10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다. 이런 일이 한 둘이 아니다. 독립운동가 이도종 목사를 생매장하기도 했다. 끔찍한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남로당을 역사적으로 면책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가? 따라서 당시 상황과 4·3의 성격 하에서 진압 군·경의 공과를 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은 험난했다. 무고한 희생자가 다수 발생하였지만 군·경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히 하는데 초석이 되었다. 27만여 명의 선량한 제주도민을 지켜냈고, 김일성의 공산 치하 생지옥을 막아냈다. 남로당의 末路처럼 숙청되거나 요덕수용소 신세를 면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군·경의 공로를 인정한 후에 비판과 무고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맺 는 말

 

  지금까지 4·3에 대하여 생각나는 몇 가지를 대강 살펴봤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소련과 북한 노선에 따라 공산통일을 위하여 무장 폭력을 행사한 폭동이고 반란이다. 이것이 4·3의 성격이고 본질이다. 남로당의 강령, 구호, 만세, 깃발, 노래, 벽보, 삐라, 연설, 신문, 지령문 등이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낡은 이념논쟁을 걷어치우라’는 공세로 인해 4·3 주체인 남로당은 논의의 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거창한 구호 아래 모조리 묻혔다. 심지어 ‘좋은 나라를 꿈꿨던 제주4·3’이라고 남로당과 4·3반란을 미화하고, 4·3주동자를 무고한 희생자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4·3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4·3을 진압하면서 발생한 무고한 도민 희생이 있었다. 이것은 4·3을 진압하면서 초래된 부차적 사안이다. 4·3의 진실과 본질을 규명하고 난 후에 인명 피해에 대해서 그것도 쌍방 공히 비판할 일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先진상규명이고, 後 희생자 명예회복이다.

  4·3은 이제 75년이 지났다. 제주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산적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화합해야 한다. 그러려면 서로가 자기 측의 역사적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자세로 마주 앉아야 한다. 4·3진압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 이들을 기리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남로당의 공산통일을 위한 폭동 반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민중항쟁으로 굳히려 한다면 화해는 요원하다. 최근에는 4·3을 통일운동으로 미화하려는 움직임까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다. 4·3주체가 추구한 목표가 자유민주의 통일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그게 아니고 공산통일운동이니까 민중항쟁이 될 수 없다. 

 

  쌍방이 각자 양심으로 돌아와 우리는 역사 앞에 겸손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좌파는 6·25북침설을 주장했던 브루스 커밍스 교수나 심지어 전 동티모르 대통령 호세  라모스 오르타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을 불러다가 그들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왜곡 날조된 사실을 고착화하고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우파에게는 이에 대처할 사람도, 조직도, 예산도, 통로도 완전 차단되어 있다. 제주4·3史가 정립되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점은 확실한데도...... .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좌편향적이고, 왜곡되고, 진상규명보다 인명피해에만 집중했고, 틀린 내용이 허다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양심적인 학자에 의해서 다시 써야 한다.

왜냐하면 위 정부보고서는 『4·3은 말한다』 복사본 같다는 비판이 많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부연하고 싶다. 

  2022년 제74주년 4·3희생자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했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군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당선자의 4·3 추념사에는 마땅히 제일 먼저 대한민국 건국 희생자인 군·경과 애국인사를 추모하고 그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 다음, 남로당의 행위를 역사적으로 준엄하게 꾸짖고 나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념하고 그 유족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보상과 명예 회복 방침을 밝혔어야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추념사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었다.

 

 제주4·3사건이 폭동·반란인 이유

 

1. 남로당제주島당은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고 무장 폭동·            반란을 일으켜 1957년 4월 2일까지 만9년 간 대한민국에 항적하며  5·10총선      선거관리위원 등 양민 1,756명을 살해했다.

2. 1948년 4·3사건 발발 후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을 개방할 때까지            제주도내 모든 마을 주위에 성을 쌓고, 남로당 공비들의 습격 살인 방화 약탈       납치를 막기 위하여 남녀노소가 총동원되어 밤낮으로 경비를 서게 했다.

3. 남로당제주島당은 1948년 5·10제헌의원 선거 때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유일하게     북제주 2개 선거구 선거를 파탄 내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 하였다. 

4. 1948년 5·10제헌의원 선거 때 선거인 등록율 91.7%, 투표율 95.5%로 국민 절대 다수의 참여와 지지를  받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남로당제주島당은 8년 7개월 17일 간 항적하였다.

5. 4·3주동자 남로당제주島당 인민해방군 초대 사령관 김달삼(본명 이승진)은 박헌영 지령에 따라 살인 방화 테러로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52,350명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6. 김달삼은 1949년 8월 북한 강동정치학원 출신자 300명으로 구성된 제3병단을 이끌고 태백산지구에 남파되어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하였다. 또한 이덕구는 제2대 인민해방군 사령관으로서, 1948년 10·19여순반란사건 직후인 10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항적했다. 

   북한은 김달삼과 이덕구에게 국기훈장 2급과 3급을 줬고, 평양 신미동 애국열사묘역에 묘비를 세워 추모하고 있다.

7. 4·3주동자 김달삼·안세훈·강규찬·고진희·이정숙·문등용은 월북하여 북한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어 북한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8. 남로당제주島당은 6·25전쟁 발발 직후, 국운이 백척간두에 처했을 때 각 읍·면별로      민군지원환영회를 조직하여 빨치산과 합세, 공세를 강화하고, 북한인민군이     상륙하면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했다.

9. 월북한 4·3주동자 안세훈·강규찬·고진희·조몽구 등은 6·25 때 북한군과  함께 남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 

10. 제주4·3발발의 주체는 남로당이고 남로당은 조선공산당의 후계체이며 남로당강령은 마르크스·레닌 사상에 입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건국 이후에도 계속 항적하였다.

11.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원들은 인공기를 곳곳에 게양하였고 적기가와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며 살인 방화 약탈 납치를 자행하였다.

12.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11월 23일 미국 CNN방송의 ‘문답 아시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였다.

13. 남로당 대정면당 위원장 이운방은 4·3 ‘주도자는 빨갱이로 봐야지,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니까. 그들의 우선 목적은 통일조국 건설이고’라는 증언을 하였다.

14. 제주도민전 문화부장으로 1947년 3·1기념투쟁을 진두지휘한 김봉현은 일본      으로 도피해서 김민주와 함께 쓴 책에서 3회나, 4·3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라고 명기했다.

15.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를              의결하면서 제주4·3사건의 성격을 ‘제주도 반란’이라 규정했다.

 

 

※ 필자 약력

  1941년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서 출생

  애월상업고등학교(현 애월고등학교) 졸업

  해병대 자원입대(126기) 병장 만기 제대

  서귀포 및 제주경찰서장

  제주도재향경우회장 등 역임

※ 저서

  『내가 보는 제주4·3사건』 수정증보판, (삼성인터컴, 2011)

  『레베데프 비망록』, (해동인쇄사, 2016)

  『남로당제주도당 지령서 분석』, (퍼플, 2017)

  『제주4·3사건 문과 답』 개정완결판(제4판, 나눔사, 2022) : T 02-359-3429

 ※ 이메일 : yeongjoong.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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